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대상 소 사육 농장의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신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축의 사육현황을 관리하고 도축된 축산물의 포장·유통단계를 추적관리하여 축산·방역 정책을 지원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검증하여 신고 내용이의심스러운 농장을 추출하였고,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단속은 ❶먼저 농가에 의심스러운 정보를 안내하여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6.9~6.24)하고 ➋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와지역축협 등이 현장 방문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확인(7.1~7.17)할 계획이다. ➌ 농가에서 위반 사항을 정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7.27~8.1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하게 된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 소 귀표 부착 여부, ▲ 신고 마릿수와 사육마릿수 일치 여부, ▲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가 사육통계, 축산관측 및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가에 대한 교육·안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단속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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