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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수축산물 할당관세 운용안」 확정

- 국제곡물가 급등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2013.01.01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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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원자재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농수축산물 4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사료용 원료(22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영세율(zero)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겉보리에 대하여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확대하였다.
   - 또한,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조제품(사료용)을 새로이 할당관세(기본관세율 5%→ 할당관세율 2%) 적용품목으로 추가하였다.
 ❍ 한편, 호밀, 요소 등 기존 농어업 원자재용 할당관세 품목(4품목)외에 최근 수입 종묘가격이 수직상승한 뱀장어 새끼장어(0.3g초과 50g이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하여 제분용 밀․식용유 및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였다.
□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사료용 원료 및 농어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새끼뱀장어는 6월 30일까지 6개월), 기타 식품 가공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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