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3년 국방비 34조 3,453억원으로 확정

2013.01.02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방비 규모
 ○ 2013년도 국방비가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4조 3,45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2년 대비 4.2% 증가한 규모로,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5.1% 증가한 24조 2,290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2.3% 증가한 10조 1,163억원이다. 
 ○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 1,368억원이 증액되었고, F-X사업, K-2전차 등 4,266억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 조정내역

【전력운영비】
 ○ 전력운영비는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 정부안 제출 이후 추가 증액소요를 반영하여 정부안 대비 1,25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부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146억원이 감액되어 1,111억원이 순증되었다.
 ○ 병 봉급은 2012년 대비 20% 대폭 인상하게 된다. 정부안에 15%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5%p를 추가 인상하였다. 상병 기준으로 97,500원이던 봉급이 117,000원으로 인상(258억원) 된다.
 ○ 22사단 북한군 귀순사건 이후 GOP 등 접적지역의 경계력 취약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53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사각지역의 감시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차기열상감시장비(TOD)와 중거리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며, 노후 철책을 대폭 보강하게 된다.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간부 증원을 정부안에 1,512명 반영하였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695명(139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 지난 9월 27일에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파견에 따른 소요예산 276억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방위력개선비】
 ○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111억원이 증액되고, 4,120억원이 감액되어 4,009억원이 순감되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
    - ‘12년 수행한 해상전력 증강방안의 결과에 따라 이지스함(KDX-III) 추가 확보를 위한 착수금 10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다.
     * 차기열상감시장비(53억 증액), 국과연 인건비(48억 증액)
 ○ 주요 감액사업으로
    - F-X(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대형구매사업은 계획된 ‘12년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2,00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 F-X(△1,300억원), 대형공격헬기(△5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억원)
    - 그 외, K-2전차사업은 사업추진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567억원 감액, 장거리공대지유도탄사업은 미국의 LOA 승인지연을 고려하여 564억원 감액, 장거리대잠어뢰(홍상어)사업은 시험발사 실패의 원인규명 기간을 고려하여 100억원 감액하였다.
 ○ 한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보고 후 예산 집행’의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안대로 2,010억원을 반영하였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최초 장애인을 위한 여행 웹사이트 공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