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주)네오위즈게임즈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www.pmang.com)에서 판매하기
위해 게임컨텐츠(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제작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2009.
3월부터 2011. 6월까지 기간동안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 가량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지연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6억1,600만원이다.
(주)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천58만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간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백히 함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