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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개시

전국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접수는 조정원으로

2013.01.0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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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그간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분산 처리되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조정원이 전담하여 집중 처리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조정원이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민원만족도가 제고될 예정이다.

 

가맹분쟁조정에 대한 조정원의 풍부한 경험을 심사업무에 활용하여 분쟁가능성이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2013년에는 심사인력(가맹거래사)이 4명 충원(총 11명)되어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를 병행하게 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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