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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2013.01.0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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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학습지교사‧간병인‧영화 스태프 등의 권익 보호위한 법률 제정”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계에서는 39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직종*, 기타 약 33개 직종)에 약 250만 명, 정부에서는 ‘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구조변화, 사회경제 불황 등에 따른 기업분사, 인력경량화 및 노무관리비 경감 등을 위한 소사장제 및 아웃소싱 확산, 직종별 전문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동비용ㆍ조직ㆍ재무 등의 유연성으로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지만,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과 최소한의 근로기준 미흡 등의 처우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제기한 2,30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와 관련협회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고용 불안정 문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적ㆍ경제적ㆍ조직적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가 되어 근로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나 제3자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조차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계약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1년 이내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업 후 이직률도 80~90%에 이른다.

계약해지나 기간 갱신절차도 명문화되지 않아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등 고용불안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 특수형태근종사자의 약 30% 이상이 자신의 계약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고 있고,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등은 정규직비율이 10% 이내이며, 90%이상이 특수형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취업 후 1년 이내의 이직률이 80~90%에 이름(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 근로기준이 없어 기본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

직종별 업무특성이 현격히 다른데도 직종별 표준계약서가 없어 사업주가 임의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라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나, 그 외 직종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성과급제 등으로 운영되다보니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해 일평균 약 12~13시간 근로를 하는 등 자․타의적으로 장시간 또는 불규칙 근무를 하게 된다.

골프장 캐디는 05:00~22:00까지 순환근무, 학습지교사는 09:00~22:00, 간병인은 1일 24시간 6일 계속근무 또는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 대리운전기사는 오후 19시~오전 04시, 애니메이터는 주당 평균 48시간~84시간, 운송/배송업은 평균 주당 70~80시간 근로(권익위 실태조사 자료)

○ 또한, 실적저조 시 해고, 무단휴무 시 벌금, 무노동 무임금 운영체계로 인한 소득저하로 휴가ㆍ휴일 사용에 대한 심리적․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는 주 5일제 근무이나 주말 영업행위 요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기사 등은 연중무휴

○ 임신 또는 출산예정자는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해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주와 계약적 지위관계에 있고, 서비스 수혜자와 1:1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른 성희롱 가능성도 높지만 모성보호 및 성희롱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여성비율은 평균 약 69.9%(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간병인, 골프장 캐디는 약 90~95%), 연령은 29세 이하 11.2%, 30~39세 34.2.%, 40~49세 33.5%임(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2007. 5. 14.)

※ <사례>

▶ 7년 넘게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육아 휴직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국민신문고, '10. 10. 2.)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국민신문고, '10. 12. 22.)

보수는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와 사업주가 서비스수혜자로부터 일괄 수령한 한 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는데, 후자의 경우 보수지급 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다.

○ 근로에 대한 보수단가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고, 알선수수료, 정보이용료, 프로그램 사용료, 기기 사용료 등 각종 수수료 요율을 사업주가 임의로 책정ㆍ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 권익 침해시 구제제도 미비

○ 사용자가 부당 계약해지, 불합리한 지위남용 및 근로여건(근무시간, 휴일, 보수, 각종 수수료 등) 제공 등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해도 구제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구제 수단자체가 없다. 따라서 고충해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ㆍ조정 등을 할 수 없고, 만일 단체 가입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하기도 한다.

※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차량기사, 보험모집,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나,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인정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경제법*으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적용의 한계, 계약형성의 완결성 저하, 강제력의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민법」 등에 의한 권익보호는 종사자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법」 등을 말함

 

󰊴 사회보장보험의 제한적 수혜로 경제적 부담 가중

○ 열악한 근무여건에 기인한 각종 질병감염, 수면부족, 과로, 사고, 산업재해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제한받는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일부직종만 가능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보험으로 가입되며, 고용보험은 종사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이 약 9.8%(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보험모집인) 로 저조하여 사고발생 시 본인부담이 커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고용관계가 불명확해 사고 발생 시 보상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일부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의 약관 및 지침에 따라 중재하나, 무보험, 저소득층으로 경제적 보상의 한계, 보상범위의 불명확, 업체폐업, 종사자 퇴직 등으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없는 자유방임시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에 따라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 서비스의 고급화 추세이나, 법적근거 및 담당부처 부재 등 관리체계가 미비해 신뢰성 있는 현황통계도 파악하기 힘들다.

업체설립기준 및 운영․관리 규정이 없어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일직종 내 업체 간에 과당경쟁, 법영업 단속 및 처벌기준 부재 등으로 상거래질서가 어지럽혀지기도 한다.

직종에 따라 자격조건 및 결격기준 등이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중국교포 등) 같이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도 아무 제재조치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부당 노무계약해지 금지, 보수지급기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등의 내용을 명시한 ‘근로기준’을 담은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 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및 권리구제체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체계 등을 담은 집단적 교섭단체구성 및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료 부담 최소화,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부여 등을 위한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 을 위한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할 법률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에서도 제외되면서 이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어떠한 근로ㆍ취업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보호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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