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계에서는 39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직종*, 기타 약 33개 직종)에 약 250만 명, 정부에서는 ‘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구조변화, 사회경제 불황 등에 따른 기업분사, 인력경량화 및 노무관리비 경감 등을 위한 소사장제 및 아웃소싱 확산, 직종별 전문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동비용ㆍ조직ㆍ재무 등의 유연성으로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지만,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과 최소한의 근로기준 미흡 등의 처우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 최근 3년간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제기한 2,30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와 관련협회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고용 불안정 문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적ㆍ경제적ㆍ조직적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가 되어 근로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나 제3자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조차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계약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1년 이내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업 후 이직률도 80~90%에 이른다.
계약해지나 기간 갱신절차도 명문화되지 않아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등 고용불안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 특수형태근종사자의 약 30% 이상이 자신의 계약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고 있고,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등은 정규직비율이 10% 이내이며, 90%이상이 특수형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취업 후 1년 이내의 이직률이 80~90%에 이름(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근로기준이 없어 기본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
○ 직종별 업무특성이 현격히 다른데도 직종별 표준계약서가 없어 사업주가 임의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라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나, 그 외 직종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성과급제 등으로 운영되다보니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해 일평균 약 12~13시간 근로를 하는 등 자․타의적으로 장시간 또는 불규칙 근무를 하게 된다.
※ 골프장 캐디는 05:00~22:00까지 순환근무, 학습지교사는 09:00~22:00, 간병인은 1일 24시간 6일 계속근무 또는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 대리운전기사는 오후 19시~오전 04시, 애니메이터는 주당 평균 48시간~84시간, 운송/배송업은 평균 주당 70~80시간 근로(권익위 실태조사 자료)
○ 또한, 실적저조 시 해고, 무단휴무 시 벌금, 무노동 무임금 운영체계로 인한 소득저하로 휴가ㆍ휴일 사용에 대한 심리적․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는 주 5일제 근무이나 주말 영업행위 요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기사 등은 연중무휴
○ 임신 또는 출산예정자는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해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주와 계약적 지위관계에 있고, 서비스 수혜자와 1:1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른 성희롱 가능성도 높지만 모성보호 및 성희롱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여성비율은 평균 약 69.9%(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간병인, 골프장 캐디는 약 90~95%), 연령은 29세 이하 11.2%, 30~39세 34.2.%, 40~49세 33.5%임(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2007. 5. 14.)
※ <사례>
▶ 7년 넘게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육아 휴직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국민신문고, '10. 10. 2.)
▶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국민신문고, '10. 12. 22.)
○ 보수는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와 사업주가 서비스수혜자로부터 일괄 수령한 한 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는데, 후자의 경우 보수지급 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다.
○ 근로에 대한 보수단가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고, 알선수수료, 정보이용료, 프로그램 사용료, 기기 사용료 등 각종 수수료 요율을 사업주가 임의로 책정ㆍ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권익 침해시 구제제도 미비
○ 사용자가 부당 계약해지, 불합리한 지위남용 및 근로여건(근무시간, 휴일, 보수, 각종 수수료 등) 제공 등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해도 구제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구제 수단자체가 없다. 따라서 고충해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ㆍ조정 등을 할 수 없고, 만일 단체 가입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하기도 한다.
※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차량기사, 보험모집,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나,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인정
○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경제법*으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적용의 한계, 계약형성의 완결성 저하, 강제력의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민법」 등에 의한 권익보호는 종사자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법」 등을 말함
사회보장보험의 제한적 수혜로 경제적 부담 가중
○ 열악한 근무여건에 기인한 각종 질병감염, 수면부족, 과로, 사고, 산업재해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제한받는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일부직종만 가능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보험으로 가입되며, 고용보험은 종사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이 약 9.8%(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보험모집인) 로 저조하여 사고발생 시 본인부담이 커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 고용관계가 불명확해 사고 발생 시 보상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일부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의 약관 및 지침에 따라 중재하나, 무보험, 저소득층으로 경제적 보상의 한계, 보상범위의 불명확, 업체폐업, 종사자 퇴직 등으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없는 자유방임시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에 따라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 서비스의 고급화 추세이나, 법적근거 및 담당부처 부재 등 관리체계가 미비해 신뢰성 있는 현황통계도 파악하기 힘들다.
업체설립기준 및 운영․관리 규정이 없어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동일직종 내 업체 간에 과당경쟁, 불법영업 단속 및 처벌기준 부재 등으로 상거래질서가 어지럽혀지기도 한다.
직종에 따라 자격조건 및 결격기준 등이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중국교포 등) 같이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도 아무 제재조치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부당 노무계약해지 금지, 보수지급기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등의 내용을 명시한 ‘근로기준’을 담은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 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및 권리구제체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체계 등을 담은 ‘집단적 교섭단체구성 및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료 부담 최소화,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부여 등을 위한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 을 위한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할 법률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에서도 제외되면서 이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어떠한 근로ㆍ취업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보호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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