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식중독 사고의 직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영양교사 처벌은 잘못

2013.01.02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식중독 사고의 직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영양교사 처벌은 잘못

“업무소홀․잘못이 없는 영양교사에 대한 면허정지는 위법․부당”행정심판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났더라도 직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영양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 지난 2012년 2월 식중독 사고가 난 A시 소재 모 초등학교의 역학조사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급식파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는 해당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사면허를 1개월간 정지시켰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조사결과에 자신이 「학교급식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고 되어 있고, 문제가 된 노로바이러스도 학교에서 수거한 보존식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배식 후 보름 정도 지난 시기에 학교의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수거한 파래와 바닷물에서 검출된 것이어서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2012년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해당 영양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고, ▲ 보존식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그 감염경로를 학교급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영양교사가 사전에 식중독의 원인을 밝혀 사고를 예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식중독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