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3년 예산 및 기금 15조 4,118억 원 확정

- 쌀고정직불금 인상, 재해대비, 복지분야 등 농어민 체감사업 증액

2013.01.02 농림수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회는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5조 4,118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 4,102억 원 대비 16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2년 예산 대비해서는 35억 원(0.02%) 증가하였다.
  ※ 시설 현대화 자금, 영농․어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증액된 점(4,316억 원)을 감안하면, ‘12년 대비 2.8% 증가 효과
     * (’13)15조 4,118억 원(예산) + 4,316(이차 보전 실행 시 융자금)
☐ 규모면에서는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13년 예산안을 내실있게 조정하였다.
 ○ 최근 수확기 쌀값 상승 등 정부안 편성당시에 고려하지 못했거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 금액 5,088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10만 원을 상향 반영하고(+873억 원), 밭농업직불제(+72), 조건불리수산직불제(+11) 등의 직불금도 확대하였다.
   - 또한,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500)을 증액하였다.
 ○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417)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 이와 함께,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100), 수리시설개보수(+100), 다목적용수개발(+250), 국가어항(+55)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하였다.
 ○ 아울러,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64),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39), 귀농․귀촌 활성화(+40)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 또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총 5조 원) 중 1조 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이자비용을 지원토록 하였다(+340, 3.42%)
☐ 농식품부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농어민․농어촌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년도 농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경부, 2013년도 R&D 통합 지원계획 공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