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 인감요구사무 대대적 감축

인감증명 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58%) 요구폐지

2013.01.02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추진하여 올해부터 인감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 사무에서 인감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민원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감요구사무 감축은 전국 627개 각종 산하기관(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산하단체 등) 및 각급 교육청에서 2012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총 1,732개 인감요구사무를 조사하여 이 중 1,002개 사무를 감축(57.9%)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계약, 보상금 수령, 교육관련 인허가 신고 등 업무처리시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관행 등으로 인감을 요구하는 인감요구사무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 인감요구사무를 적극 감축해 왔다.
이와 관련 2010년에 중앙부처의 인감요구사무 총 209종 중 125종(60%)을 감축했으나, 공사·공단·재단 등 산하기관과 교육청은 여전히 인감에 의존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이 있어 올해부터 인감요구사무를 감축하게 되었으며, 특히 각 기관의 적극 협조로 당초 예상치 30%를 훨씬 웃도는 감축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감축된 인감요구사무의 요구근거 및 기관별 추진사항을 보면
감축된 1,002개 사무는 관련규정 없이 업무관행에 의한 것 801개(감축률 80.6%), 기관 자체의 관리규정에 의한 것 100개(48.1%), 지침에 의한 것 81개(73.0%), 기타 20개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정부 산하기관 296개소에서 335개 사무중 139개(41.5%) 감축, 시도 및 지역 교육청 113개소에서 474개 사무중 330개(69.6%) 감축,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502개소에서 923개 사무중 533개(57.7%)를 감축했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인감요구사무 감축으로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주무관 유영관 02-2100-399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3년, 민원서비스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