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서점 ·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주)천재교육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ㅇ 해당 4개사의 초·중·고 전체 참고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60% 이상이고, 특히 초등참고서의 경우는 90%에 육박했다.
ㅇ 초등참고서는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판매자가 자유롭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를 적용받는 중·고등 참고서의 경우는 10%까지만
가격할인이 가능하나, 실제 판매가격의 10% 이내에서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적립금
등) 제공이 추가로 가능하므로 총 19%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ㅇ 통상적으로 출판사는 대리점(총판)을 통해 소매점에 참고서를 공급하고 있다.
ㅇ 공정위는 2012년 신학기를 맞아 참고서 가격에 대한 언론보도 및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할인율 담합 혐의가 의심되어 조사에 착수했다.
<2012. 2. 22.자 ㅇㅇ신문 기사 발췌>
대형마트의 참고서 할인율이 줄어든 것은 ‘외부적 입김’
때문입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체 마진을 줄여서라도 할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
대형 출판사와 도서총판(도매업자)이 할인율을 15%로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로 서적을 납품하는 한 유통업자는 “두산동아나 천재교육 같은 대형 출판사들은
할인율 15% 이상 높이면 (대형마트에) 책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인터넷서점의 할인경쟁으로 일반 소형서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출판사들에게 공급가 동일 책정 및 할인율 제한을 요구하게 되었다.
ㅇ 출판사들 역시 이전부터 서점간 할인경쟁이 출판사들의 수익구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ㅇ 한편, 인터넷서점의 참고서는 한눈에 쉽게 가격비교가 가능하고 이를 찾는
소비자 역시 가격에 민감하므로, 할인율 제한 또는 축소를 단독으로 실행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ㅇ 4개 참고서 출판사와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2011년 12월 7일 인천시 송도에서
가진 모임에서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논의했다.
ㅇ 이후 4개 참고서 출판사들은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를 매개로 의사연락을
하여 인터넷서점 및 할인마트 등의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 및 마일리지 등 포함)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ㅇ 해당 4개 참고서 출판사들은 대리점에게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 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다.
ㅇ 그 결과,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천재교육과 두산동아(주)의 참고서
할인율은 2012년 1월 2일부터, (주)비상교육과 (주)좋은책신사고의 참고서는 2012년
1월 11일부터 기존 20~25% 이상에서 15%로 변경되었다.
ㅇ
이번 계기를 통해 할인율을 제한하여 참고서 가격을 상승시킨 담합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시정한 이번 시정조치는 학습참고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