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순증됨
◈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2,332억원(증액 8,736억원(49건), 감액 △6,404억원(16건)) o 예산 : 증액 8,630억원(40건), 감액 △6,301억원(10건) o 기금 : 증액 106억원(9건), 감액 △102억원(6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56억원(8건), 감액 △26억원(3건) 응급의료기금 : 증액 50억원(1건), 감액 △76억원(3건) ◇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 0~2세 전 계층 지원 o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 → 0~5세 전 계층(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o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10→12만원) 등 o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 → 국공립 신축 12→75개소 o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 →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o 방과후돌봄 +11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415→420만원) o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 o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 +100억원 → 시범사업 o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40억원 o 한의약산업 육성 +50억원 →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 홍성의료원 +10억원, 김천의료원 +2억원 ◇ 주요 감액사업 o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194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o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o 의료급여 △2,824억원 → 미지급금 △2,224억원, 재정절감 △600억원 o 교육급여 △66억원 → 지원대상 283→252천명 |
ㅇ 이에 따라 ‘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하였으며, ’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회계별) 예산은 ‘12년대비 3조 2,241억원(14.5%) 증가한 25조 4,056억원, 기금은 ‘12년대비 1조 1,504억원(7.9%) 증가한 15조 6,617억원
- (분야별) 사회복지분야는 ‘12년대비 3조 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12년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
<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 ’12년(A) | ’13년 | 정부안대비 | ‘12년 대비 |
정부안(B) | 국회최종(C) | C-B | % | C-A | % |
총 지 출 | 366,928 | 408,341 | 410,673 | 2,332 | 0.6 | 43,745 | 11.9 |
회계별 | 【예 산】 | 221,815 | 251,727 | 254,056 | 2,329 | 0.9 | 32,241 | 14.5 |
o 일반회계 | 219,745 | 249,453 | 251,762 | 2,309 | 0.9 | 32,017 | 14.6 |
o 특별회계 | 2,070 | 2,274 | 2,294 | 20 | 0.9 | 224 | 10.8 |
【기 금】 | 145,113 | 156,614 | 156,617 | 3 | 0.0 | 11,504 | 7.9 |
o 건강증진기금 | 18,718 | 18,978 | 19,008 | 30 | 0.2 | 290 | 1.5 |
o 국민연금기금 | 124,405 | 135,534 | 135,534 | 0 | 0.0 | 11,129 | 8.9 |
o 응급의료기금 | 1,990 | 2,102 | 2,075 | △27 | △1.3 | 85 | 4.3 |
분야별 | 【사회복지】 | 290,973 | 320,850 | 326,205 | 5,355 | 1.7 | 35,232 | 12.1 |
o 기초생활보장 | 79,028 | 88,411 | 85,531 | △2,880 | △3.3 | 6,503 | 8.2 |
o 취약계층지원 | 11,880 | 13,185 | 13,827 | 642 | 4.9 | 1,948 | 16.4 |
o 공적연금 | 124,415 | 135,539 | 135,539 | 0 | 0.0 | 11,125 | 8.9 |
o 보육 | 30,999 | 34,483 | 41,778 | 7,295 | 21.2 | 10,779 | 34.8 |
o 노인 | 39,040 | 42,642 | 42,931 | 289 | 0.7 | 3,891 | 10.0 |
o 사회복지일반 | 5,611 | 6,589 | 6,598 | 9 | 0.1 | 986 | 17.6 |
【보 건】 | 75,955 | 87,491 | 84,468 | △3,023 | △3.5 | 8,513 | 11.2 |
o 보건의료 | 15,842 | 18,971 | 19,337 | 366 | 1.9 | 3,495 | 22.1 |
o 건강보험 | 60,113 | 68,520 | 65,131 | △3,389 | △4.9 | 5,018 | 8.3 |
□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
ㅇ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음
* 지원단가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하였음
ㅇ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하였음
*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
□ ‘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