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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2013.01.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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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감액되어 2,332억원순증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증감 내역 : 순증 2,332억원(증액 8,736억원(49건), 감액 △6,404억원(16건))

 

o 예산 : 증액 8,630억원(40건), 감액 △6,301억원(10건)

o 기금 : 증액 106억원(9건), 감액 △102억원(6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56억원(8건), 감액 △26억원(3건)

응급의료기금 : 증액 50억원(1건), 감액 △76억원(3건)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 0~2세 전 계층 지원

o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 → 0~5세 전 계층(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o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10→12만원) 등

o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 → 국공립 신축 12→75개소

o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 →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o 방과후돌봄 +11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415→420만원)

o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

o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 +100억원 → 시범사업

o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40억원

o 한의약산업 육성 +50억원 →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 홍성의료원 +10억원, 김천의료원 +2억원

 

주요 감액사업

 

o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194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o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o 의료급여 △2,824억원 → 미지급금 △2,224억원, 재정절감 △600억원

o 교육급여 △66억원 → 지원대상 283→252천명

 

이에 따라 ‘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하였으며, ’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회계별) 예산은 ‘12년대비 3조 2,241억원(14.5%) 증가한 25조 4,056억원, 기금은 ‘12년대비 1조 1,504억원(7.9%) 증가한 15조 6,617억원

 

- (분야별) 사회복지분야는 ‘12년대비 3조 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12년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

 

<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2년(A)

’13년

정부안대비

‘12년 대비

정부안(B)

국회최종(C)

C-B

%

C-A

%

총 지 출

366,928

408,341

410,673

2,332

0.6

43,745

11.9

회계별

【예 산】

221,815

251,727

254,056

2,329

0.9

32,241

14.5

o 일반회계

219,745

249,453

251,762

2,309

0.9

32,017

14.6

o 특별회계

2,070

2,274

2,294

20

0.9

224

10.8

【기 금】

145,113

156,614

156,617

3

0.0

11,504

7.9

o 건강증진기금

18,718

18,978

19,008

30

0.2

290

1.5

o 국민연금기금

124,405

135,534

135,534

0

0.0

11,129

8.9

o 응급의료기금

1,990

2,102

2,075

△27

△1.3

85

4.3

분야별

【사회복지】

290,973

320,850

326,205

5,355

1.7

35,232

12.1

o 기초생활보장

79,028

88,411

85,531

△2,880

△3.3

6,503

8.2

o 취약계층지원

11,880

13,185

13,827

642

4.9

1,948

16.4

o 공적연금

124,415

135,539

135,539

0

0.0

11,125

8.9

o 보육

30,999

34,483

41,778

7,295

21.2

10,779

34.8

o 노인

39,040

42,642

42,931

289

0.7

3,891

10.0

o 사회복지일반

5,611

6,589

6,598

9

0.1

986

17.6

【보 건】

75,955

87,491

84,468

△3,023

△3.5

8,513

11.2

o 보건의료

15,842

18,971

19,337

366

1.9

3,495

22.1

o 건강보험

60,113

68,520

65,131

△3,389

△4.9

5,018

8.3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장애인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음

 

* 지원단가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하였음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하였음

 

*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

 

‘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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