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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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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도입한다!
환자경험, 의료취약분야 평가확대 등 2017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1월 24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붙임1 참고),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평원 업무) 및 제47조제5항(가감지급)
2001년 약제 평가(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급성심근경색증, 암 등)에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01) 5개 → (’06) 14개 → (’11) 19개 → (’13) 24개→ (’16) 31개 항목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추진한다.(붙임2)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붙임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 (가감지급) 적정성 평가 결과 상‧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감산
그 외, 그간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한다.
또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 보건의약계, 소비자단체, 학계, 복지부, 심평원 등 총 18명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
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산해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결과 공개 항목 및 공유기관을 확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경험 등 신규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과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2.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항목
  3. 환자경험 평가 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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