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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예산검토과’ 신설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2020.03.3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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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예산검토과' 신설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및 경제성,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전담조직 출범→설계품질 향상·안전성 강화 및 예산절감 효과 기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해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3.24)·시행(3.31)

□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제58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
○ 조달청에서 수행한 설계적정성 검토는 정부 예산절감과 공공 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2017~2019년)간 535 건(공사비 약 17.5조 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8만 2,695 건을 보완했다.
- 공사비 약 1조 2천억 원을 조정(증액 2,233억 원, 감액 9,691억 원)하여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했다.
-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1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 단축(40일→30일)과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설계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조용만 서기관(042-724-7179)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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