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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8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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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후계농) 1,8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최대 3억원)·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하여 지원
  농식품부는 2018~2020년, 총 4,800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800명을 포함하여 총 6,6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 특히, 지난 3년간 지원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 기여 등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년(1,600명) 대비 신규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 하였다. 
 올해 사업에는 전년 대비 477명이 증가한 총 3,511명이 지원(경쟁률 2.0:1)하였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80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하였다.
    *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 수준) 이상은 지원 제외
 
< ’21년 선발자 개요 >
 올해 선발된 1,8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인원은 경북·전북·전남·경남·충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합계

166

112

101

192

294

282

304

195

71

83

1,800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1,217명(67.6%), 독립경영 1년차 483명(26.8%), 2년차 71명(3.9%), 3년차 29명(1.6%)으로
   -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18년 42.5%, ’19년 59.3%, ‘20년 65.7%에 이어 67.6%(전년대비 1.9%p↑)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계 졸업생은 1,353명(75.2%)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47명(24.8%)의 약 3.0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291명(71.8%)으로 재촌 청년 508명(28.2%)의 약 2.5배로 나타나는 등
   - 동 사업으로 인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을 보면,
 채소류 26.1%, 과수류 15.5%, 축산 13.3%, 식량작물 9.7%, 특용작물 7.0%, 화훼류 3.7% 순으로 나타났으며,
   -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은 9.1%, 기타 품목 복합경영은 15.6%이다.
    * 기타 품목: 곤충사육, 채소·과수·식량작물 등 경종 품목 간 복합영농 등
 선발된 1,800명의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을 보면,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882명(49.0%)이고
   -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예정 포함) 청년은 369명(20.5%)이었으며,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549명(30.5%)이었다.
< 창업 및 경영안정화 지원 >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후계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1,8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583명에게는 4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217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영농정착지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또한, 희망하는 청년후계농에게는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금리 2%)을 지원하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며,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4.12일부터 4.30일까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청년후계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 의무교육,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바우처 카드 사용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업 분야의 발전가능성 및 도시지역에서의 취업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비청년농업인들의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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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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