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2022.10.27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ㅇ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ㅇ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③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ㅇ(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ㅇ(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