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폭넓은 재정지원 확대 -
주요 내용 □ 3개 사업*을 통한 일반재정지원 확대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역량 제고 *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 대학의 유연한 사업비 운용을 위해 인건비·경상비 등 집행기준 완화 □ 대학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성과평가 방식 개편 및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10일(금),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ㅇ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하여,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ㅇ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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