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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4.2.7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부제: 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을 초판 발간 6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FIU는 지난 ’18.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최초로 배포한 바 있다. 금융업권 종사자에게도 생소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쉽게 설명한 FIU의 유권해석사례집 초판은 실무현장의 필수 지침서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초판 배포 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에 발맞춰 계속 개선*되어 왔으며, 업권에서는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의무부과대상 확대) 전자금융업자(’19.7월), 대부업자(’19.7월), 가상자산사업자(’21.3월), 온라인연계금융투자업자(’21.5월)
(제도개선) 자료보존의무 도입(’19.7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21.3월) 등
이에 FIU는 지난 6년간 축적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 등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촘촘히 반영하여 ’18.2월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 초판의 개정판인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부제: AML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을 발간하게 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 2.0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외에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실제 업권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을 정리하여 담았다.
질의회신 사례들은 기존 사례집의 54개 유권해석 중 제도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51개의 신규 유권해석을 추가하여 총 105개의 사례로 구성되었다.
< 유권해석 사례 분야별·대상별 분류 변화 (‘18년 초판 → ‘24년 개정판) >
대상 분야 | 공통 | 은행 | 보험 | 여전업 | 금융투자 | 전자금융 | 가상자산 | 기타 | 계 |
일반 | 1 | - | - | - | 3 | - | 1 | - | 5 |
고객확인 | 28→35 | 4→11 | 7→15 | 2→3 | 0→2 | 0→8 | - | 0→1 | 41→75 |
의심거래 보고 | 3→4 | 1 | 0→1 | - | - | - | - | - | 4→6 |
고액현금 거래보고 | - | - | 1 | - | 2 | 0→1 | - | 0→1 | 3→5 |
내부통제 | 1 | - | - | - | - | - | - | - | 1 |
가상자산 사업자신고 | - | - | - | - | - | - | 0→13 | - | 0→13 |
계 | 33→41 | 5→12 | 8→17 | 2→3 | 5→7 | 0→9 | 1→14 | 0→2 | 54→105 |
구체적으로,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21.3월) 이후 질의가 많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하였다.
※ 관련 신규 유권해석 사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사례 2번)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를 영업으로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함
□ 스테이블 코인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 기준 (사례 105번)
☞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며,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요구에 응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해줄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함 |
또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19.7월)된 이후 다수 제기된 문의사항인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하였다.
※ 관련 신규 유권해석 사례
□ 충전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 (사례 25번)
☞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객확인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개설’에 해당함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물품 구매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사례 34번)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는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B은행 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출금) API를 통해 A은행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여부 (사례 30번)
☞ A은행이 오픈뱅킹API를 통해 실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은행은 타은행 계좌 이용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필요 |
이와 더불어, 비대면 고객확인, 자료보존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수요나 다른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도 충실히 담고 있다.
※ 관련 신규 유권해석 사례
□ 보험회사의 비대면 고객확인 시에도 복수의 비대면 방식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수로 적용되는지 여부 (사례 82번)
☞ 보험회사의 비대면 고객확인시에도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됨
□ 자료보존의무 이행 시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90번)
☞ 원본 보존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함
□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23.12월)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방법 (사례 69번)
☞ 고객확인의 대상자는 통합계좌의 명의자이며, 실제소유자 확인대상은 원칙적으로 최종투자자이나, 통합계좌 명의자(외국의 금융회사등)가 일정 요건 충족시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
FIU는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 발간이 금융소비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로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을 통해 기존 사례집에 포함된 사례도 일부 현행 제도에 맞춰 수정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를 덧붙였으므로,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은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만 참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도 될 것이다.
※ 관련 유권해석 사례
□ 투자일임업자 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방법 (사례 4번)
☞ 증권사 등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방식을 활용하여 이행 가능함
□ 금융회사등의 비대면 고객확인 방법 (사례 77번, 78번 등)
☞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며, 개정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라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기등록된 바이오정보 비교 등)’도 인정됨 |
FIU는 향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새롭게 축적되는 법령해석 회신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5년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우선 온라인(FIU 홈페이지※) 배포 후, 핸드북 형태로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https://www.kofiu.go.kr > 알림마당 > 발행자료 > 유권해석 사례집 2.0(2024)
* ‘24.2월 중 64개의 유관기관·협회를 통해 총 1,000부를 배포할 계획
[별첨]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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