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4.2.7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부제: 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을 초판 발간 6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FIU는 지난 ’18.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최초로 배포한 바 있다. 금융업권 종사자에게도 생소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쉽게 설명한 FIU의 유권해석사례집 초판은 실무현장의 필수 지침서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초판 배포 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에 발맞춰계속 개선*되어 왔으며, 업권에서는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새로운 유권해석 사례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제도개선) 자료보존의무 도입(’19.7월),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21.3월) 등
이에 FIU는 지난 6년간 축적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등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촘촘히 반영하여 ’18.2월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 초판의 개정판인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부제: AML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을 발간하게 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 2.0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외에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실제 업권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을 정리하여 담았다.
질의회신 사례들은 기존 사례집의 54개 유권해석 중 제도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51개의 신규 유권해석을 추가하여총 105개의 사례로 구성되었다.
< 유권해석 사례 분야별·대상별 분류 변화 (‘18년 초판 → ‘24년 개정판) >
대상
분야
공통
은행
보험
여전업
금융투자
전자금융
가상자산
기타
계
일반
1
-
-
-
3
-
1
-
5
고객확인
28→35
4→11
7→15
2→3
0→2
0→8
-
0→1
41→75
의심거래
보고
3→4
1
0→1
-
-
-
-
-
4→6
고액현금
거래보고
-
-
1
-
2
0→1
-
0→1
3→5
내부통제
1
-
-
-
-
-
-
-
1
가상자산
사업자신고
-
-
-
-
-
-
0→13
-
0→13
계
33→41
5→12
8→17
2→3
5→7
0→9
1→14
0→2
54→105
구체적으로,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21.3월) 이후 질의가 많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하였다.
※ 관련 신규 유권해석 사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사례 2번)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를 영업으로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함
또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19.7월)된 이후 다수제기된 문의사항인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하였다.
※ 관련 신규 유권해석 사례
□ 충전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 (사례 25번)
☞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객확인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개설’에 해당함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물품 구매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사례 3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