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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 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본격 자리매김

2024.03.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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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 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본격 자리매김

- 제도 개선(’23.9.15.) 이후 분쟁조정 이용 대폭 활성화

- 월평균 처리건수 33.7% 증가, 조정불응 감소로 조정성립률 23.8%p 증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괄】

먼저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①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②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였으며, ③ 수락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되면서, 제도 개선 전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7%(50.7건→67.8건) 증가하였고, 조정불응이 감소해 조정성립율은 23.8%p(66.9%→90.7%) 대폭 상승하였다.


【침해유형】

’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08건, 31.2%), ② 개인정보 누설·유출(132건, 19.8%),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98건, 14.7%), ④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 14.3%) 순으로 많았다.


【기관유형】

기관유형별로는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이 179건(26.9%), 공공분야는 교육기관 60건(9.0%)이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이 크게 증가(143건→192건, 34.3%↑) 하였다.


【평균 손해배상금 및 처리기간】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으며, 처리기간은 17.7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관계기관 협업 강화】

한편 ’23년 9월 관계부처에 개선 의견 통보 근거를 마련(「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신설)한 이후 12월 말 국토부, 방통위, 지자체에 개인정보 관련 개선 의견 3건을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작년 9월 제도 개선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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