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가 그 동안 ①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③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하였고, 업계는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하였다.
① (‘24년 30개 품목) 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땅콩, 설탕, 커피생두 등
②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 ’23.12. → ‘25.12.(2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 ’23.12. → ‘26.12.(3년)
③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 ’23.12. → ‘25.12.(2년)
또한, 한훈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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