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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경찰 수준으로 대폭 상향’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으로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지휘체계확립
-전북,충북,대구,울산4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소방준감→소방감)
-대전,광주 등 단계적 상향 계획…재난현장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예우강화
지난해10월27일 개최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소방본부장직급 상향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정부는소방수요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효과적인 현장 조정․지휘를 위해소방본부장 직급을`24년과`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충북,대구,울산,대전,광주 본부장 직급상향:소방준감(3급 상당)→소방감(2급 상당)
앞서,윤석열 대통령은정부 출범 이후 재난현장에서 소방조직의 지휘권확립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특히,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23.11.9.)에서“이제는지역의 소방지휘관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소방청(소방청장 남화영)은 관계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를 함께 개정하였고,먼저,전북,충북,대구,울산 등4개시도소방본부장의직급이상향(소방준감→소방감)되었다고 밝혔다.
□재난대응역량 강화
지역별 시도소방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0조에 따라 재난발생 시 지역 군·경찰 등을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소방본부장의 직급은다른 유관기관*에 비해 직급이 낮아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을 지휘·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최근사례)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23.7.15.)
-군:사단장(소장_1급 상당)vs경찰:지방청장(치안감_2급 상당)vs소방:본부장(소방준감_3급 상당)
이에소방본부장의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소방감(2급)으로 상향조정하여대형․복합재난에대한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소방 조직의 지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부장 직급 상향이 추진되었다.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먼저,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의직급이 상향되었다.이후,소방청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협력하여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이번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으로 인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효과적인지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대형재난 발생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진형민 |
(044-205-7240)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담당자 |
소방령 |
김영진 |
(044-205-7245)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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