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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①벤처기업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②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③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④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⑤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⑥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다.
| 구분 | 선지급 방법 | 후지급 방법 |
| 자기주식 지급 시기 | 교부계약 체결 시점 | 성과달성 시점 |
| 보유자의 권리 | 실제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 의결권 등 권리 보유 |
실제 주식이 없으므로 권리 없음 |
| 성과 미달성 시 | 부여된 자기주식을 환수 | 청구권 소멸 |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 성과조건부주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ventur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다”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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