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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등 규정

2024.06.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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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①벤처기업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②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③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④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⑤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⑥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다.
 
 
구분 선지급 방법 후지급 방법
자기주식 지급 시기 교부계약 체결 시점 성과달성 시점
보유자의 권리 실제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 의결권 등 권리 보유
실제 주식이 없으므로
권리 없음
성과 미달성 시 부여된 자기주식을 환수 청구권 소멸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 성과조건부주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ventur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다”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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