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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법 개정 정책 자문 수행

2024.11.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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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정책권고안 발표 세미나 개최 등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노사발전재단은 '22년부터 무상원조(ODA)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진행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의 한국 초청 프로그램에 이어 마련된 이번 일정에서는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에 발맞춰 라오스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노동분쟁 해결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라오스 노사정의 역할 논의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3년의 정책자문활동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이번 노동법 개정 정책권고안을 활용하여 라오스의 노동환경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정책 권고 이후에도 사후관리 활동을 이어가는 등 한-라 간 협력을 돈독히 하여 성공적인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국제협력팀  서영준(02-6021-10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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