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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2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2024.11.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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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근로자, 재직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18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여 지급한도 이상의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1.6.(수)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2,6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5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시공사 대표인 구속된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인 B업체 대표 ㄴ씨 및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기간 중 A시공사에 재직한 근로자도 퇴직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진술하게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도 이상으로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 ㄱ씨는 B업체 대표 ㄴ씨에게 지시하여 B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A시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허위 진술케 하면서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임금체불액을 부풀리는 한편, 실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며 관할이 다른 노동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한도(700만원)을 초과하여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나아가 피의자 ㄱ씨는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노무비지급명세서와 현장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에 허위 취득신고를 하기도 했다.

피의자 ㄱ씨는 이번 부정수급 시도 외에도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왔는데,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도 법인자금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피의자 ㄱ씨의 범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간이대지급금 다수수급 사업장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이 되었으며,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부정수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이광찬(031-788-1553), 최준현(031-788-159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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