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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비창업자, 식품창업의 꿈을 설계하다

2024.11.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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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분야 유망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해 11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2024 청년식품 창업캠프를 운영하였다.

 

  처음 운영된 이번 캠프는 식품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30명을 선발하여 이론 교육 및 성공 사례 공유, 선진기업 현장 견학 등 창업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론 교육시간에는 최신 식품산업 동향’, ‘사업계획서 작성법’, ‘눈길을 끄는 제품 작명법등 식품창업 기초교육과 파리 식품박람회 혁신상 수상 기업(오픈소스랩)’ 등 성공한 기업의 창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였고,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실행전략을 설계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비창업자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설립된 기능성식품제형센터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기반 물류 이송 로봇팔, 자율주행 지게차, 모니터링시스템 등 로보틱스(Robotics) 물류시스템을 체험하고, 다양한 식품기업을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 식물성대체유, 동결건조제품 등의 생산과정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의 창업계획서 보완 및 창업관련 고민을 해소해 준 1:1 멘토링이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특히, 창업 사업계획서 평가에 1등을 수상한 홍진혁 참여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캠프가 식품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식품창업에 성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식품 창업캠프 관련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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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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