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
- 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 11월 13일부터 시행 -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가능해져, 불필요한 시간·비용 절감 기대 |
□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
□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ㅇ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하여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
** 수입신고한 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
ㅇ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단, 수수료 발생)
ㅇ 이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ㅇ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현 행 | | 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전수입신고 | →
| 적재화물목록 심사 | →
| 수입신고 심사 | →
| 수입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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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 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전수입신고 | →
| 적재화물목록 심사 | | | | 수입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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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심사 |
* 단, 적재화물목록 심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하고 추가 검사 후 최종 판단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