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하여 1~3일 후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상,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영유아의 경우 출근 및 등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24년 10월 이후 산후조리원 집단발생 강원 1건 보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기 동안 환자 발생이 크지 않았던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 및 청소년 연령대에서 유행하고 있다”면서,
“호흡기 감염병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아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산후조리원 및 보육시설 근무자 행동수칙 ▶
○ 신생아 및 영유아 접촉 전·후 손 위생 철저
○ 근무 시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무자는 돌봄 업무 배제 필요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방문객의 출입 제한
○ RSV 의심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유아는 진료 받기
<붙임> 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Q&A
3.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카드뉴스
4.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포스터(산후조리원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