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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
√ 12.19일부터, 증권사는 美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80% 및 日엔화 투자자 예탁금의 50%를 증권금융에 의무 예치 |
금융위원회는 12.11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되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재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호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며,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위기시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화의 경우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되고 있다.
다만, 외화의 경우 ’21.12월부터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외화는 증권사의 조달수단이 제한되고 송금 관련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인출 요청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美달러화에 한정하여 70%만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그간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운영 경과를 반영하여, 美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日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50% 별도예치**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
*‘24년 상반기 평균 일출금비율은 12.2%로, 증권사가 20% 이내 보유시 인출 대응 가능
** 美달러화外 외화예탁금 중 엔화가 83%이며, 증권사 조달수단이 美달러화보다 제한적인 점 감안
또한,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송금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계좌에서 증권사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타 기관에 송금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해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였다. (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인가시 요구되는 인력 요건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개선하였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① 국내·외 거래소·ATS 및 협회(K-OTC)에서 매매체결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국내 금융회사에서 매매체결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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