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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9일(목), 법제처 대회의실(정부세종청사 7동)에서,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공유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법제역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공모 결과 총 76건의 조례가 접수되었다. 내부심사, 설문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을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의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영유아에 편중되어 있는 현행 출산지원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원), 아이 꿈수당(8~18세, 월 5~15만원)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문의 우수상은 농가의 고민인 못난이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관리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담아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충청북도의회가 수상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에 ‘전세사기피해자와 지하층 거주자’를 포함하여 소방·전기·승강기 관리 등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돌아갔다.
이 외에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경기도 성남시 등 2곳, 장려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등 4곳이 각각 수상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2024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입법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자치법규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선정 결과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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