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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동의없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구글·메타 행정소송, 개인정보위 승소
- 서울행정법원, 구글·메타가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등 취소 청구 기각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으며, '22년 9월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000억 원(구글 692억, 메타 308억)을 부과했다.
*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로, 웹 사이트 방문, 앱 설치·사용 기록 등 포함
※ 온라인 활동 기록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 과정에서 구글은 '옵션 더보기'를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화면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서 이용자 동의를 받음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령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구글 계정,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사용하는 앱 정보를 추적·수집해 구글·메타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EU·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재를 해 왔음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구글·메타의 주장에 적극 대응해 왔다.
* 우리 정부·지자체 관련 국제소송의 수행, 부처·기업 대상 법률지원,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등 업무를 담당
서울행정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메타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AI 데이터 사회의 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양 부처가 힘을 모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국제소송에서 다각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국민과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고명석(02-210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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