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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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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


증선위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 836.5억원징금 부과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종료('25.3.12일)

 

√이번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IB의 부적절한 업무관행 시정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전산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앞으로도금융당국공매도 거래면밀히 감시하는 등 자본시장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노력을 다하겠음


1.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


  증권선물위원(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5차 정례회의('25.3.12일)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글로벌 IB(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의결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 제재조치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하였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여 총 836.5억원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 차지   


2. 주요 위반행위 유형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독립거래단위 운영 미,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및 조치를 통해 글로벌 IB들이 이러한 업무관행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전산화, 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관련 ] 금투업규정 §6-30⑤, §6-32 


  일부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독립성불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법령상의 '독립위'구별· 운영하여 인 단위무차입공매도* 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시)법인 내 다른 거래단위에 이미 내부 대여한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


  앞으로는 공매도 전산화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매도 등록번호 신청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여부점검받게 되어, 대규모 법인의 독립거래단위 운영법규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다.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참고]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 발급 절차

 


[참고]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 발급 절차



[차입계약 확정 전 매도 관련]  ※ 자본시장법 §180①    


  일부IB는 주식의 차입가능성*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인식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으며(무차입공매도), 차입계약매도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하였습니다.


*국내 증권사 등과 글로벌 IB 간의 약정(예:Pay-to-Hold, Exclusive)에 따라 증권사가 해당 IB에게 독점적으로 대여가능한 주식 리스트를 매일 장개시 전 제공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도주문 제출 이전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약의 필수구체적확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공매도 가이드라인('25.1월)」을 통해 재차 강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대여주식 반환 확정 전 매도 관련]   ※ 자본시장법 §180②, 시행령 §208③   


  일부IB는 외부에 대여한 주식*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위하여 부에 제공한 주이라이유 등으로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위반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다.


* 매도주문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음(공매도 제한 예외, 令 §208③5.)


  이에 금융당국은 대차거래 방식으로 주식담보 제공한 경우에도'대여주식'과 실질이한 만큼, 관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리콜하여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도 규제 위반아니라등을 「공매도 가이드라인('25.1월)」을 통재차 강조여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 외부 대여중인 주식의 반환 확정 전 매도 관련 위반사례
: '24.7.3. 보도참고자료 「글로벌IB 등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참고] 「공매도 가이드라인('25.1월)」 발췌

 


(대여증권의 소유 인정시점)<원칙>매도주문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반환이 가능한 경우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며,

 

 ㅇ<예외>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매도주문 이후(매도주문일 내) 반환 요청한 경우도 인

 

(담제공 증권의 소유 인정시점)대차거래 방식으로 담보제공한 경우 "대여증권의 인정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되,

 

보제공 증권의 사용 제한 해제 또는 회수를 위한 조건(원채무 상환, 대체담보 제공 등) 이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판단

 

 [보유잔고 관리 미흡 관련 ]


  일부IB에서는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내과는 다른 수량·종목입력*하거나, 잔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으보유 잔고 초과 매도가 발생하여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


*예)100주 입고→1,000주로 입력/ A종목 입고→B종목 입고로 처리


  앞으로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잔고 정보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작동될 예정입니다.


[참고] NSDS 탐지 프로세스

 


[참고] NSDS 탐지 프로세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그동안의 대내·외 소통 노력 결과 글로벌 IB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하여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자료 : '24.9.26.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참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매도 규제 위반재발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해소되어 다수글로벌 IB외국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접근성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매도면밀히 감시함으로써 자본시장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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