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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인도 무역구제총국, 철강 판재류 대상 글로벌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부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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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역구제총국, 철강 판재류 대상 글로벌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부과 권고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318(현지시간) 철강 판재(Steel Flat Products) 세이프가드 조사의 예비판정 결과, 외국산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부과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하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형태로,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시 관세 부과가 면제되나,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시 12%의 관세를 일괄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공고 이후 인도 재무부는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전기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등

** CIF 기준, 열연강판(675$/MT), 후판(695$/MT), 냉연강판(824$/MT), 아연도강판(861$/MT), 칼라강판(964$/MT)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조사 개시('24.12.19) 이후 수차례의 간담회('24.12.30, '25.1.9, 2.6)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정부의견서(1.3), 정부서한(1.16), 품목예외 의견서(1.22), 양자협의(1.24), 양자협의 발언문(1.28), 반박의견서(2.13), 품목예외 협상자료(2.21) 등을 통해 인도측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한 바 있다. ·관의 치밀한 대응으로 인도 제소자가 주장한 일괄 25% 관세 부과보다 완화된 형태로 잠정조치가 제안되었으며, 17개 품목*이 조사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어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 알루미늄 도금강판, 알루미늄 실리콘 도금강판 등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공청회 등 공식 조사 일정에서도 우리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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