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브레이브모바일(숨고), ㈜크몽, ㈜탈잉 (매출액 순)
[ 불공정 약관 유형 ]
①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5개 조항)
②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3개 조항)
③ 고객의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3개 조항)
④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2개 조항)
⑤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4개 조항)
⑥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2개 조항)
⑦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1개 조항)
⑧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3개 조항)
⑨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2개 조항)
⑩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1개 조항)
< 심사 배경 >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플랫폼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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