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길게 이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가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증가로 국경검역의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농축산물검역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으며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명절연휴 등의 성수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및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 검역본부 누리집→동물검역→수입위험분석→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확인 가능
또한, 검역본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시 과태료 처분**등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 주요 적발 품목: 망고·구아바 등 열대과일,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
**귀국 후 생과실, 육포, 햄 등 검역 대상 물품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② 특히, 축산관계자에 대한 신고·소독 등의 유의사항 홍보를 위해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출국 시 신고 의무 준수 그리고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의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여행 시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해외여행 시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방문 및 동물이나 동물분변과의 접촉 금지
입국 시 도착 공항·항만 내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소독 받기
해외여행에서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시설 출입 제한
출입국신고 대표전화: 1670-2870
③ 한편,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 및 생과실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험 가축전염병과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여 우리 농축산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엑스레이 및 탐지견 활용 검역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