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케이(K)-농정협의체, 청년농·농업인력 유치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922() 오후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케이(K)-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 중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지난 93일 제1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 공동영농법인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황의식(GS&J 대표) 소분과장의 주재하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정소분과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청년농 정책에 대해 보다 싶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농업인력 유치 확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와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 인권보호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청년농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청년농 관련해서 소분과 위원들은 신규 청년농 유입 정책 외 기존 청년농의 성장을 위한 지원, 창농에 앞서 농업법인 취업 등을 통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 경영관리기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초기 자본투자에 따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 농업생산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지원, 실효적인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한 충분한 멘토 인력풀(pool)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농업고용인력과 관련해서는 단순 숫자가 아닌 숙련된 농업고용인력의 확충, 농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과 근로범위 설정,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권역별 소통창구 마련 등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연내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GeoAI가 여는 공간정보의 미래, '2025 K-GEO Festa'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2: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