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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불법 휴대 수입 시 형사 처벌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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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남아산 생과실류 등 수입금지품의 불법 반입 증가와 조직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4년 신설된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 철저히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수입 금지된 현지 과일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국내 밀거래 가격 또한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송·휴대를 통한 불법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농축산물 불법 수입 적발 건수(우편·특송·휴대): ('21) 79천건 ('22) 133 ('23) 198 ('24) 213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2025519일부터 718일까지 동남아산 생과실 제철 시기를 겨냥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단속하였다.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사법통역사 명예감시원(귀화인) 활용하여 사회관계망(SNS)에서 현지어로 실시간 판매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핸드폰·금융계좌·판매영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해 불법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수입자들을 적발하여 입건 23(26), 송치 14(14), 강제수사(압수수색영장집행) 5을 집행하고, 베트남·태국산 생과실 1,361kg, 유통 전 보관 중인 불법 수입 생과실 347kg도 압수 조치하였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3~5명씩 상단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지품을 휴대로 불법 수입하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생과실 실시간 판매해 온 소무역상(일명:보따리상) 18 적발하였다. 이들은 과태료도 개인이 아닌 상단에서 납부하고 상단 내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자를 활용하여 타인의 가방을 운반(일명:던지기 수법)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을 자행해 왔다.

  * 과태료 적발 110만원, 250만원, 3100만원

 

  광역수사팀은 이러한 불법적 행태를 뿌리 뽑고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휴대 불법 수입자들을 엄정 대응하고자 이들을 단순 휴대품 미신고가 아닌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 대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8명 중 12명 검찰 송치, 6명은 현재 수사 중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중국산 사과배(배 품종애완곤충 등 불법 수입에 대해서도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전국의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여 기획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추석 명절 기간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농축산물을 휴대할 경우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지품 불법 수입 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농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반입은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에 따른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기획수사 관련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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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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