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신문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AI 기반 민원 서비스 혁신 시동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신문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AI 기반 민원 서비스 혁신 시동

- 국민권익위, 국산 대형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 개시

- 향후 다양한 민원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 고도화 지속 추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0) 생성형 AI 기반으로 처리기관의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 수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1,000넘어서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2024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7가지의 핵심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 민원 답변 생성 빈발민원 식별 민원 접수 지원 다국어 민원 번역 민원 처리기관·부서 추천 서신민원 디지털 변환 악성민원 탐지

 

이러한 7가지의 핵심 서비스 중,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16종의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가 오늘 시범 개통된다.

 

먼저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AI를 활용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민원 처리자의 성명·소속·전화번호 등을 생성하여 답변문의 초안제공하는 기능으로, 민원 처리자가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다국어로 작성한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민원 처리자에게 한국어 번역문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외부 번역 의뢰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번역하여 민원 내용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번역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위해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등 민원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생성되는 문장이 공공 행정 문체에 적합하도록 민원 업무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하였다. 특히, 외부 용역 없이 기관 내부 역량으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공공 부문 AI 도입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국민권익위는 시범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생성형 AI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AI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양한 민원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AI는 국민주권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자 행정 혁신의 기반"이라며, "국민권익위도 민원처리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민원 행정 서비스 체계를 완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리도 안되는데, 사고위험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2: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