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달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다.
* 농촌관광: 농촌 지역에서 주민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농업·생활 등을 경험하는 모든 활동
농촌관광 실태조사는 국민 부문(국가승인통계 제143005호)과 사업자 부문으로 진행한다.
국민 부문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한 5,100명을 면접 조사한다. 조사 범위는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및 평가, 관계 인구, 농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이용 현황 등 5개 부분 63개 항목이다.
사업자 부문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업과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자* 1,000명을 면접 또는 전자우편과 팩스로 조사한다. 사업자 부문은 운영 특성, 시설 현황, 사업성과 및 민족도 등 5개 부문 4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다.
* 5유형(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결과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새로운 농촌관광 모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농촌 지역 방문 인구 유입과 관계 인구 확대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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