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25년 6월 16일(월)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새울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허가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새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과정에서 확정된 기기의 상세 설계 사항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반영 사항은 원자로내부 구조물에 사용되는 볼트 등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주요 안전방출밸브의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비상디젤발전기 연료 저장탱크의 상세저장용량 등으로,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1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월성 원전 4호기는 연료관*(핵연료채널 집합체)2개의 주요 구성품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제18차 계획예방정비('21.10월~12월)기간 중 수행한 검사 결과, 2개의 연료관에서 압력관의 미세 흠집 등이 확인되어 관련 구성품을 교체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교체될 구성품의 재질, 치수, 설치 방법 등이「원자력안전법」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월성 4호기에는 380개의 연료관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연료관은 압력관, 종단이음체, 칼란드리아관 및 환형스페이서 등으로 구성
<별첨: 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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