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0월 16일(미국 현지시간)제출했다.
*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의료 소모품(Medical Consumables),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Including Devices)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미국 현지시간)美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조사절차에 따라 9.26~10.1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되지 않으며,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양국의 의료기기 무역구조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최근 5년 간 연평균 20~30억 달러 수준이며,2024년 기준 수출액 9억 3천만 달러, 수입액 15억 3천만 달러로,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미국의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보건안보에실질적으로 기여함.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어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기여한 바, 한국은 美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Dual Sourcing)'의최적 파트너가 될 것임.
➌상호 이익 증진 및 미래 협력 강화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AI 등)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정부의견서 원문은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 예정
한편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접수하면 상담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9.3.,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운영중인 기존'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범정부 협업체계인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9.22)하여 수출제품의 美 관세율·HS코드 분류, 수출애로 심층상담 등 기존 지원에 더하여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검증 요구자료 대응 등 美 관세조치 종합대응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대표번호 1600-7119, 홈페이지 http://kotra.or.kr)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산업통상부등 관계부처와 협력해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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