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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공급채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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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공급채널을 확대합니다.

 

 

 ◈ '25.6.9일(월)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연 1.6%p를 이차보전하여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기존] (은행) 대출금리 연 3.5% + (서금원) 보증요율 연 0.1% = 연 3.6%
[변경] (은행) 대출금리 연 1.9% + (서금원) 보증요율 연 0.1% = 연 2%

 

 ◈ 햇살론유스 대출 은행을 기존 3개 은행에서 7개 은행으로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이용 접근성·편의성 개선

 

* (기존) 기업·신한·전북은행→(확대) 광주(4월), 토스(5월), 예정하나(6월), 예정제주은행(하반기)

 


 1.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이자부담 경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4.10.31일부터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행하였고, 올해 4월말까지 청년사업자는 햇살론유스를 526건·16.1억원 이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개정('25.3.21. 시행)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을 위한 '25년도 예산(복권기금) 6.4억원을 확보하였다.


* 이차보전(利差補塡) : 서금원이 금융회사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인하분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집행에 필요한 업무 절차 등 협의를 거쳐, 6월 9일(월)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자 지원은 6월 9일(월)부터 신규 신청하는 보증대출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연 3.6%에서 1.6%p가 인하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기존] (은행) 대출금리 연 3.5% + (서금원) 보증요율 연 0.1% = 연 3.6%
[변경] (은행) 대출금리 연 1.9% + (서금원) 보증요율 연 0.1% = 연 2%


 2. 공급규모 및 채널 확대


  정부는 '25.2.28일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햇살론유스 공급규모 및 공급채널 확대 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추경('25.5.1.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재원을 150억원(복권기금)만큼 추가로 확보하였고, 공급규모를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1천억원만큼 확대하여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이 수취하는 대출금리를 3.5%로 고정하여 햇살론유스를 출시('20.1월)한 이후, 기준금리('20년말0.5→'23년말3.5→'24년말3→'25.5월2.5%)조달금리(COFIX, '20년말0.9→'23년말3.84→'24년말3.22→'25.4월2.7%) 상승하면서 은행의 취급유인이 저하되었다.


* 대출 공급실적(억원) : ('20)2,234 → ('21)3,452 → ('22)3,094 → ('23)3,016 → ('24)1,856


  이로 인해 은행은 일일 햇살론유스 취급건수를 제한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거나, 취급을 중단하기도 하였고, 생활자금이 필요한 청년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들이 햇살론유스를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대상 외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0.5%p 인상(연 3.5→4%)하였다.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은행의 취급유인 제고와 더불어 햇살론유스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은행권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4개 은행*이 신규로 참여하게 되었다. 5월말까지 취급 은행이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중 2개 은행이 확대되어 총 7개 은행이 햇살론유스를 취급할 예정이다.


* (기존) 기업·신한·전북은행→(확대) 광주(4월), 토스(5월), 예정하나(6월), 예정제주은행(하반기)


  햇살론유스 보증 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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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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