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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금융", 현장의 요구사항을 가장 빠른 정책반영으로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상담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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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금융",

현장의 요구사항을 가장 빠른 정책반영으로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상담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을 약속 -


※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예시)

 

  "빚이 2,000만원인 78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그래도 갚겠다고 저희 신복위를 찾아오셨는데 현행 채무조정은 취약계층이더라도 최대 90%까지 감면후 잔여채무를 최대 8년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어, 이분은 규정상 90%까지 감면 후 감면잔액을 3년이상 성실상환하면 잔존채무는 면제해 주는 청산형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걸 보며 답답했습니다."(상담원 K씨)

 

  "보이스피싱을 당해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규정에 막혀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상담원 L씨)

 

  "지난 7.22일부터 법이 바뀌어, 연이자가 60%를 넘는 금리를 내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사실을 태반의 이용자분들이 모르시고, 이미 상환한 원금·이자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효화소송을 무료로 지원중임은 더더욱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빚독촉에 시달리고 가슴졸이다 찾아오십니다.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예방·대응 홍보가 필요합니다."(상담원 Y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10.23일(목),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5.10.23.(목) 10:0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 중구)

 

· (참석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 겸임)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원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되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안정 기금 신설 등 새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지원조치도 적극 활용해 달라면서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감안해 현행 신복위의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 금액(현재 1,500만원)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미납이 4회 이상 발생하면 실효되고, 실효되기 전 미납이 2회 발생한 시점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해 6개월정도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

 

① 목   적 :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② 지원내용 : 원금 최대 90% 감면 후 3년 이상(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 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책

③ 지원대상 :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고령자(70세 이상)


개선일정 : 금년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간 논의를 거처 금액상향,협약개정후 시행


  ②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발생한 과도한 채무를 갚을 수 없어 신복위를 찾아왔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상 당장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이를 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에서는 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신규대출을 받고 고의적으로 상환을 회피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이상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없음


▶ 향후 추진일정 : 금년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처 협약 개정 후 시행


  ③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금융지식이 적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고 채무가 확정승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상속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성인이 된 후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준하여 채무조정시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상속자의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향후 추진일정 : 금년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처 협약 개정 후 시행


  ④ "채무조정 심사시 채무총액(원금+이자+연체이자+비용)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별 의결권을 부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연체채권이나 고금리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에 원금대비 의결권이 크게 부여되는데 이는 채권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의결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향후 추진일정 : '25년 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⑤ "아직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다 신복위를 찾아오는 서민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들어 7.22일부터 연이자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며, 설령 이미 원금이나 이자를 내었더라도 그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또는 1332)을 통해 변호사를 통한 구제 및 소송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금융·통신·수사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대응하고 대국민·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를 지속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향후 추진일정 : '25년말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참고 >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안 


 ◈ 지난 7.22일부터 연 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미 내셨더라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1332(금감원) 또는 132(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세요! 무료로 변호사가 도와드려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➊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➋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 →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확인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클릭하세요!


  ⑥ "햇살론 상품 요건이 상품별로 상이하고 취급기관도 다르다보니 민들이 본인들에게 최적인 상품이 무엇인지 잘 모를수 있고 무작위로 방문한 금융기관에 따라 더 고금리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기관 확대*에 따라 취급 상품이 지속적으로 신설·누적되어 상품체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쉽도록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하여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16년) 저축은행, 상호금융→('21.6월) 은행, 여전, 보험 등 가계대출 취급 모든 금융회사


▶ 향후 추진일정 : '25년말까지 업권 협의 및 시스템 정비완료 → '26년 통합 운용 시행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불편 사례 >

 

 ➊ 신용도가 상당히 낮아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국민도 일단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된 후에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근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신청이 거절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➋ 근로자햇살론(저축·상호·보험 취급)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은행 방문시 은행은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아 금리가 더 높은 햇살론15 신청

 

    *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11.5% 內 + 서금원 보증료율 2.5%(최초 납부) = 14% 內
(햇살론15)   대출금리 6%     + 서금원 보증료율 9.9%          = 15.9%


<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 >

 

 

소득·

신용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청년

재원

민간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정부

정부

업권

은행

저축·상호·보험

은행

은행·저축

은행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소득·

신용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현행 유지)

재원

민간

정부

업권

全 업권


  금융위원회는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규개정 등 연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계획이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1부

       2. 현장간담회 질의응답 참고자료 1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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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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