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개정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주은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식생활안전관리원 사이의 협력 사항을 공유하고, 어린이 식생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현장의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 갈계획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법률에 충실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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