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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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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중심 8개 업종 대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단일 창구 1회 방문으로 처리, 기관 협업으로 민원 신청 불편 해소
 - '26.6.1일부터 의정부, 양주, 진천, 구미에서 통합 신청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이 한번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6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의 4개 지방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현재 국민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가지 업무를 처리기관별로 접수해야 해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원인이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구청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이후 해당 시··구청의 영업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하고, 다시 관할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 민원 신청 단계별로 여러 처리기관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밀히 협업하여,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단일 창구에서 1회 방문만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 식품위생, 공중위생 8개 업종 대상, ··구청에서 통합 신청 가능

 

이번 원스톱 통합 신청 시범서비스는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3종과 공중위생관리법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5종을 포함해 총 8개 업종이 대상이다. 대상 업종 창업자는 해당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통합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민원인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유기적 기관 연계, ··구청 접수 및 처리 즉시 세무서 이송

 

통합 신청에 따른 행정 내부 처리 절차도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우선 통합신청 서류 접수기관인 시··구청이 신고 서류에 대한 접수, 검토, 처리를 진행하며, 접수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게 된다. 영업 신고가 완료되면 시··구청은 즉시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한다.

 

이어서 서류를 인계받은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심사한 뒤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생활 밀접 민원인 음식점·미용업에서 영업 신고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감을 위하여 다수 행정기관 복합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담당자 : 원스톱행정서비스추진단 과제발굴과 강맹화(044-205-251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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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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