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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 능력·성과·헌신 보상, 역동적인 공직사회 조성 등 '국민주권 정부 1주년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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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낡은 관행은 혁신하고, 업무 능력·성과·헌신에 보상하며 역동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사처는 1일 공직역량 강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등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 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와 전문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고,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강화해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 한 해 면책이 가능했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상황실로 대체하는 등 당직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 도입 등 제도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와 헌법 가치를 기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했다.

 육아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했다.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또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역량 강화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근무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실무급(6급) 공모 직위를 확대해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더 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근무 기반의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키로 하고,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계급까지 확대하고,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전문가 경로를 구축한다.

 인사처는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고, 전문가 공무원도 올해 700명 이상, 오는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민간의 우수 인재 영입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또한, 지역구분모집을 '28년까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해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점 처우개선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도 추진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간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다.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했으며,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근속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동가산금 등도 1일 상한액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충직하게 봉사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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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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