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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