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당초 알려진 17살 故 이채원 양에 대한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입니다.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참담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이틀 전 채원 양의 부모님께서는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 아침에 잃고 눈물로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응급구조학과 진학을 꿈꾸던 따뜻하고 착한 학생이었기에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법무부는 장윤기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과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채원 양을 돕기 위해 용기있게 나섰다가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의로운 양심입니다. 법무부는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故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계실 유족과 채원 양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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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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