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중국 연변대학교와 농업기술 협력 업무협약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63일 중국 연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북아시아 농업 현안 대응과 그린바이오 분야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심화와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 양 기관 간 농업과학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고위도 지역의 작물 재배 실증 연구 농업기술 협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변대학교는 농업·교육·국제협력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갖춘 종합대학이다. 양 기관은 과거 업무협약 체결을 논의한 바 있으며, 최근 상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두루이 연변대학교 당서기가 양 기관 대표로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작물 재배 기술, 축사양, 디지털농업, 병해충 관리 등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분야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연구 수행, 연구자 교류, 농업기술 정보 공유, 협력연구실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연변대학교 농학원 내 '농업과학협력연구실'을 개설하고, 농업 연구 협력의 공공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내 산··연 연구자가 현지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기술 교류를 이어가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자 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세미나 등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양 기관 간 연구 협력의 지속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협약과 협력연구실 운영으로 동북아시아 농업 위기 응을 위한 협력 거점을 확보하고, 식량·원예작물 분야 내재해성·내병성 신품종 육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국내 농업기술의 동북아시아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중 농업기술 협력을 다지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중 농업기술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고, 동북아시아 농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협력연구실을 기반으로 공동연구 과제 발굴, 연구자 교류, 현지 실증 연구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정통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더 큰 도약을 위한 『K-인공지능 반도체 성장 포럼』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2: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