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존 제품(동일원료, 동일 조성비로 제조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식물에 대한 효과나 독성의 효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유기농업자재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와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같은 시험을 중복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완화하였고,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시행('2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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