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대면 방식의 지식재산(IP) 금융을 인터넷은행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확장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보증기관과 함께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연 1조원 규모 공급 중이다. 인터넷은행 3사에서도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되어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의 경우 대면상담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대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3사, 지식재산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절차, 보증기관-인터넷은행 간 자료 전송 기반 구축,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방안, 고객 발굴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27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상품 출시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는 고유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식재산(IP) 금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대면 지식재산(IP) 금융 상품 출시를 목표로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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