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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조간] 청소년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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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작

-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 명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실시 

- 2026년은 정신건강, 인터넷중독, 건강형평성 등 심층조사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월 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청소년 건강행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22차(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를 표본학교로 선정 후 재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학년별 1개 학급씩 총 2,400개 학급, 재학생 약 6만명

 

· (조사기간) '2668~ '2673

 

· (조사내용)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등

 

· (조사방법) 학교 수업시간 내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를 활용한 익명성 자기기입식 조사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건강행태와 관련된 100여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순환조사체계를 도입하여 조사 영역별 3년 주기로 심층 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정신건강, 인터넷중독, 건강형평성 등에 대한 심층 문항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울증 선별도구(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를 신규 도입하였고, '스트레스 원인', '외로움', '주관적 행복감'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험' 등을 추가 조사하여 변화하는 건강행태와 건강격차 수준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단위 통계 산출 수요를 제출한 경기 파주시, 전남 순천시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청소년 건강통계 생산을 지원*한다.

  * 표본학교 및 학급 선정, 담당교사 교육, 조사시스템 공유, 통계 생산 등


  조사는 조사지원 담당 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교 수업 시간 내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조사페이지(http://kdca.go.kr/yhs/)에 접속하고, 개인별 부여된 참여번호를 입력 후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묶음 개체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안내문(1학년)_0406_4차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8pixel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

<대상자용 안내문()>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소년의 최신 건강 문제 및 정책 수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조사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시·군·구 단위 청소년 건강 통계 생산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 건강정책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효율적인 조사 운영과 조사결과를 반영한 청소년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관련 상세 내용과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http://kdca.go.kr/yhs/) > 결과공유 > 통계집, 원시자료



<붙임>  1.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요

         2.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결과('16-'25년)

         3. 제22차(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항목

         4. 제22차(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홍보자료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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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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